지식재산처
예비청년 대상 발명교육 지원
직업계고 발명/특허 교육지원 학교를 지정하고 발명/지식재산 관련 정규교과목 운영, 산학협동형 교육 등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
지원 대상·조건
- 사업자(소상공인·중소기업) 대상
- 직업계고 발명/특허 교육지원 학교를 지정하고 발명/지식재산 관련 정규교과목 운영, 산학협동형 교육 등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한국발명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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