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정책담당관
청년월세 지원사업
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~ 34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(관련근거) 「청년기본법」제20조, 「주거기본법」제13조
- (사업기간) 2022년 8월 ~ 2027년 12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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