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
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
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~ 34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한국자활복지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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