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청년내일저축계좌
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차상위 초과 : 월 10만원(정액지원)
- 차상위 이하 : 월 30만원(정액지원) □ 만기(3년) 수급액(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)
- 차상위 초과 : 720만원 + 이자
- 차상위 이하 : 1,440만원 + 이자 □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: 기초 자산교육 및 1: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□ 차상위 초과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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