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정책관
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(한지붕세대공감)
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(원)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
지원 대상·조건
- 사업자(소상공인·중소기업) 대상
- 만 60세 이상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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