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
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
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39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(중앙부처)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·Ⅱ, 청년저축계좌 등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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