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(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)
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~ 39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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