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경주시
한부모가족지원(도비)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35세 ~ 39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(한부모,조손가족)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/ (청소년한부모) 65%이하
- 자립정착금 :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
- 월동연료비 :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
- 자녀교복비 :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 자녀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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