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
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~ 39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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