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5세 이상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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