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요보호노인 구호
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,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,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.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5세 이상
- 저소득층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노년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강원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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