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보은군
위기가정지원
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, 의료비, 주거개선지원비, 기타 사업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위기사유(기준: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,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,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)가 발생한 국민
-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%이하
- 재산기준: 1억3천만원 이하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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