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어르신 봉양수당지급
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어르신부양 부담감소 및 생계안정 도모
지원 대상·조건
- 만 80세 이상
- 만80세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(원) 만80세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(원) 노년, 중장년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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