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
지원 대상·조건
-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구 1~3급)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□ 지원대상 ※ 아래 (1)~(4) 모두 만족해야함
- 거주기간 :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- 주민등록 :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
- 출산자녀 : 신생아를 출산한 자 (유산·사산의 경우 지원불가) 장애인 □ 지원대상 ※ 아래 (1)~(4) 모두 만족해야함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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