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동두천시
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
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(매월 최대 80천 원)
지원 대상·조건
- 사업내용 : 복지대상자녀 예·체능 학원비 지원
- 지원내용 : 대상자별 월 8만원씩 지원 (12개월)
- 지원주기 : 최대 2년(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)
-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정 포함) 50가구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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