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
장수축하금 지급
○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
지원 대상·조건
- 지급기준일(주민등록상 생일)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 장수노인
- 지원대상 : 99명 / 주민등록상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만100세 노인
- 지원방법 : 지급기준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-지급신청서 제출(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)→수급자격 여부확인 및 명부작성→지급
- 지원기준 : 100세 100만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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