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
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(1순위)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