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의령군
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
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2회 일주일분 반찬 제공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5세 이상
- 65세이상 저소득노인1.수급자2.차상위계층3.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 저소득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 저소득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복지로 지자체복지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