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생활안정지원
경기도 내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노년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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