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의령군
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
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
지원 대상·조건
-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(부,모 모두 의령군 거주) 다자녀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(부,모 모두 의령군 거주) 다자녀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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