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
출소(예정)자 갱생보호사업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·조건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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