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

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·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
지원 대상·조건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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