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0세 이상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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