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·조건
- 만 7세 ~ 18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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