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
어린이집지원(교사근무환경개선비,교사겸직원장지원비)
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·조건
- 만 3세 ~ 5세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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