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긴급복지 장제비지원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)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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