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암환자의료비지원
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만 17세 이하
- 지원연령 -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-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
- 지원대상 - 의료급여수급자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- 건강보험가입자(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보건소
- 준비 서류: 등록신청서, 진단서,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,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, 가존관계등록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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