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위기청소년 특별 지원
위기청소년에게 생활, 건강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 지원 (지원내용별 금액 상이)
지원 대상·조건
- 만 9세 ~ 24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100% 이하
- 「대상기준」과 「소득기준」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00% 이하 「대상기준」과 「소득기준」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
-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00% 이하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주민센터
- 준비 서류: ○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*(「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」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116호(2025.7.4. 시행) 참조) ○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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