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
상담·치료가 필요한 입양·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4세
- 추천 당시 공공·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(중복지원 제외)
-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
-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17개 시도 담당부서, 아동권리보장원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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