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,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7세 이하
- 지원대상과 동일
-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
-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17개 시도 담당부서, 아동권리보장원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정부24 공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