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이상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모(조 모) 또는 부(조부)가 18세 미만의 자녀(손자녀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정
- 아동 양육비 :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-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-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주민센터
- 준비 서류: ○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(해당자에 한함) - 임대차계약서 ※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,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, 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(빌려준) 경우, 해당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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