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해산급여
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4세
- 여성 대상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읍면동 주민센터
- 준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 - 신분증명 서류 - 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(사산시 만 해당) -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, 산모수첩(출산 예정자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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