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이상
-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주민센터
- 준비 서류: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 사실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,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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