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
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64세
- 지원대상과 동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고용노동부, 근로복지공단
- 준비 서류: ○ 도산대지급금 -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,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○ 간이대지급금 -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: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,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-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: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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