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
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(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)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소득 인정액 기준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 · (1인가구) 1,282,119원, (4인가구) 3,247,369원 등
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준비 서류: - 생활조정수당신청서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- 소득재산신고서 -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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