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실업크레딧 지원
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60세
-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준비 서류: ○ 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○ 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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