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
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5세 이상
- 3~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준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,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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