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이상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100% 이하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* 사업공고 확인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
- 준비 서류: ○ 제출서류 - 통장사본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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