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이상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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