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(3~5세, 월 최대 20만원)
지원 대상·조건
- 만 3세 ~ 5세
-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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