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저소득층자녀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6세 ~ 18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
-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
-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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