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교육청
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
전공관련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직업계고 3학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20세
-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(취업) 중 자격증 취득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현장실습표준협약서, 근로계약서, 자격증 취득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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