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교육청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세 ~ 19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100% 이하
-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-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-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-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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