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교육청
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3세 ~ 5세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정부24 공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