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교육청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(대전동부)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이하
- 지원대상 - 특수학교 및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단, 사립유치원 제외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구비서류(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) 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-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(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-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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