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교육청
초·중·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저소득층 및 다자녀(둘째이후)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세 ~ 19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100% 이하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,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다자녀: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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