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교육청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(월 최대 16만원)
지원 대상·조건
-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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