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54세
- 여성 대상
- 보건복지부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(본인 확인용) -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*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- 주민등록초본(산모기준,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) *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-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(제공기관에서 발급) 1부. -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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