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5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200% 이하
-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1.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4. 소득재산 신고서 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6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7. 주민등록등본 8. 주민등록초본 8. 노동확인 서류(노동자),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(사업자) 9.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.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.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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