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
장애인 생활안정지원
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, 월동비, 주거비 등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-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-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
-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
-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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